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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업자]훈련장려금은 언제 지급 되나요?
  • 글쓴이
    질문
  • 작성일
    2017-05-19 10:05:54
    조회수
    2539

 

훈련 장려금은 매월 단위기간(1개월)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훈련과정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 달 중순부터, 훈련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면 다음달 말일부터 장려금지급이 시작됩니다.


단위기간별 훈련 장려금 및 출석 관련 사항은 HRD-Net홈페이지(http://www.hrd.go.kr/) 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장려금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, 단위기간 출석률이 80%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. 또한 훈련 장려금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창원고용센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. “단위기간”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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