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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% 취업보장?…구직자 등치는 부실 민간자격증
  • 작성자
    동양직업전문학교
  • 등록일
    2015-04-06 17:16:07
    조회수
    1566
# 대학생 A씨는 2010년 4월 한 번역업체와의 상담에서 유료회원 등록 후 자격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초벌번역가 등으로 평생 번역 일감을 제공받는다는 말을 들었다.


이에 A씨는 등록비와 수험료 등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했다.



상담 단계에서 업체는 3~4개월 교육만 받으면 자격시험 통과가 어렵지 않다고 홍보했다. 하지만 이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는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. 합격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.



# 50대 여성 B씨는 2012년 9월 모자복지지도사 수업을 들으면 강사자격을 얻어 취업할 수 있다는 광고를 봤다.



강의만 수강하면 강사로 취업할 수 있다는 말에 B씨는 93만원을 결제했다. 그러나 같은 해 11월 중순쯤 업체가 관할청 인·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.



이후에도 강의 질이 점차 떨어지고 사업장을 이전하고도 수강생에게 알리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.



# 주부 C씨는 2013년 1월 노인심리상담사 신문광고를 보고 연락한 상담 직원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하면 연계 요양원 등에 100% 취업을 보장한다는 안내를 들었다.



C씨는 노인심리상담사 자격 교재 구입비 58만원과 응시비 5만원, 자격증 발급비 2만원을 지불해 같은 해 4월 자격증을 받았다.



그러나 C씨는 계약 당시 약속과 달리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다. 적반하장으로 다른 직원은 또 다른 교재 교육을 권유하기도 했다.





◇넘쳐나는 민간자격증에 피해사례도 속출 = 이처럼 최근 극심한 취업난을 이용해 '고소득 보장', '취업 보장'을 미끼로 취업준비생을 두 번 울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.



2008년 5월 정부는 우수한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민간자격 등록제를 시행한 바 있다.



현행법상 민간자격증은 '치료', '치유', '식이요법' 등이 자격명칭에 들어가지 않는 한 특별한 심사 없이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등록이 가능하다.



이 때문에 등록제 도입 이후 민간자격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.



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'민간자격증 등록현황 및 표시광고 모니터링 조사결과'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자격 등록 건수는 1만3081건에 이른다. 특히 2014년 한 해에만 6253건의 민간자격증이 새로 등록됐다.



문제는 일부 민간자격 업체의 불법 운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는 점이다.



한국소비자원의 '민간자격증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'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간자격증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및 피해구제건수와 피해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.



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자격증 교재 및 각종 자격취득 강습과 관련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8143건, 피해구제를 받은 이들의 총 피해금액은 약 1억 2426만원에 달한다.



◇'100% 취업보장'…대부분 허위 광고에 혹해 = 피해 사례는 대부분 민간자격 업체의 허위·과장광고, 과다경쟁과 부실한 관리체계, 금지분야 및 미등록 민간자격 홍보·발급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.



특히 국가공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공인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이라는 등의 허위광고에 당하는 사례가 많다.



2015년 3월 현재 전체 민간자격증은 1만3554개에 이르지만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은 1%에도 미치지 못하는 97개뿐이다.



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'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대책(2011)'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'100% 취업보장'이나 '유망직업 필수 전문자격증' 등의 과장광고 문구는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미비하고 입증이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다.



현행 자격기본법은 '치료', '치유' 등 자격명칭을 금지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관리기관에 민간자격을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.



이에 따라 노인치료사, 노인복지사, 노인심리상담사 등 유사한 이름의 민간자격증 간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.



또 민간자격 업체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어 업체들의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 및 자격 활용도 제고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.



미등록 민간자격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.



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인쇄매체·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미등록 민간자격증 광고는 2011년 330건에서 2014년 1055건으로 증가해왔다.



◇'등록' 및 '공인' 여부 확인 필요 =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자격증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취득 전에 '등록' 및 '공인'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광고를 철저히 따져볼 것을 권고한다.



한국의 민간자격제도는 국가공인 민간자격과 등록 민간자격으로 나뉜다.



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.



따라서 민간자격증 광고를 무작정 믿기보다 사이트를 통해 해당 자격증의 등록 및 공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.



개발원 관계자는 "민간자격증은 취득 후 애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100% 취업보장 등은 사실상 불가능한 말"이라며 "고소득·취업이 보장된다는 광고 역시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.


(서울=뉴스1) 손미혜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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